KPI뉴스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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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MOU 체결

하유진 기자
기사승인 : 2024-11-07 17:09:57

우리은행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지난 6일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약정' 체결식에서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오른쪽)과 안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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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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