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 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靑, 한달 이내 답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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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탄핵' 청원 20만 돌파…靑, 한달 이내 답변해야

남궁소정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27 17:05:35
文대통령 탄핵촉구 청원, 27일 靑 기준 20만명 돌파
"탄핵 죄는 북핵개발 방치, 드루킹 여론조작 묵인 등"
국민청원 본래 취지 퇴색…정치싸움장 변질 지적 나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7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지난달 30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 마감일인 30일 3일 전인 이날 오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인은 "나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이라며 "국회의원들은 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놓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탄핵사유로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해 국민들을 잠재적 핵인질로 만들고 있고,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군의 대비 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권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처형, 구금, 고문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면서 "국민의 대표이니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동의자 20만 명을 넘긴 청원은 자유한국당 해산(183만명), 더불어민주당 해산(33만명),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내란죄 적용(22만명),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21만명) 청원 등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정치 관련 사안들로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원론적 답변을 할 뿐이다.

이에 따라  국정 현안 관련 의견을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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