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갑룡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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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검찰 직접수사 폐지해야"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23 16:44:48
"시정조치 요구 넘은 검찰의 수사개입·송치요구는 지나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도 검찰의 특수사건 직접수사가 인정된 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만 직접수사하도록 하고,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후보자는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영장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 인권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포함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과 관련,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경찰도 검찰을 (징계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각 기관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요구를 넘어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송치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찰의 수사 부실 등으로 경찰 역량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자 민 후보자는 "경찰이 나름 노력했지만 현재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제시되는 수사구조개혁의 경찰 노력은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분권형 구조로 바꿔 경찰과 검찰이 상호 발전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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