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연구원 "인구감소지역 '2주택자 중과세'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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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인구감소지역 '2주택자 중과세' 완화해야"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4 16:50:58
'50세 미만' 귀농·귀촌 지원자격이 은퇴자 이주 걸림돌
지역건보 감면 규제특례 등 이주자 경제부담 완화해야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가구 2주택 중과세 기준을 완화해 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발간한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및 특례 방안' 보고서에서 "은퇴자의 지방 이주·정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시군구별 인구감소 '데드크로스(장기평균 이탈)' 분포도 및 인구감소지역 현황. [국토연구원 제공]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고령화율 18%를 기록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율은  33.7%로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은퇴·고령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가 지방으로 이주하고 머물도록 촉진해 지방소멸 등 현안 지역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국토연구원은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주 촉진 방안을 '이주 탐색단계', '이주 실험단계', '정착 및 거주단계'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규제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 단계에서는 우선 현행 '5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자격과 후계농업경영인 연령제한 규제 등 걸림돌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건강보험료 감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등 이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마지막으로는 면적 기준이나 식사제공 여부 등 농어촌 민박 관련 규제와 농지 임대차 규제를 풀어 은퇴자의 '두 지역 살기' 불편을 없애자는 제안이다.

 

이 밖에도 아동, 여성, 청년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임신·출산·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요건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생활인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절차 개선, 취업규제 특례, 외국인력 허용업종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지역 46곳에서 지정·운영 중인 '지역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탈피해 지역 주도의 자유로운 규제특례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규제특례나 개선은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른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할 수 없다"며 "지방소멸 대응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이나 덩어리 규제 개선과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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