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카 한도 늘려 8억 빼돌린 대기업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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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한도 늘려 8억 빼돌린 대기업 직원 '실형'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2-04 16:42:18
국민참여재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범행 수법 불량, 계획적·반복적…피해액 커"

상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법인카드의 한도를 늘리고 이를 이용해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판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서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위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기업 직원 A(51)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 [뉴시스]

 

A씨는 대기업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컴퓨터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를 기안한 뒤 팀장에게 올렸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우면 팀장의 컴퓨터에서 결재 버튼을 눌러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보냈다.

A씨는 한도가 늘어난 법인카드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8억1700만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인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되팔아 현금화하고 주식 투자 같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 중 3명은 징역 4년, 2명은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용으로 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액이 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77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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