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욱일기 금지법, 5개월째 국회서 낮잠

  • 맑음청송군33.4℃
  • 맑음포항33.9℃
  • 구름많음의성32.8℃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밀양32.0℃
  • 맑음인천32.4℃
  • 구름많음영광군31.6℃
  • 맑음태백30.8℃
  • 맑음인제31.2℃
  • 구름많음영천32.0℃
  • 맑음고창군31.3℃
  • 구름많음강릉34.9℃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동두천32.0℃
  • 맑음홍성32.3℃
  • 맑음김해시31.8℃
  • 맑음정읍32.2℃
  • 구름많음대구32.9℃
  • 맑음충주33.0℃
  • 맑음봉화30.7℃
  • 맑음이천32.3℃
  • 맑음제천30.1℃
  • 맑음통영30.2℃
  • 구름많음제주33.8℃
  • 맑음양평31.3℃
  • 구름많음춘천31.5℃
  • 구름많음울릉도31.4℃
  • 구름많음안동31.5℃
  • 구름많음영월31.2℃
  • 구름많음순창군30.7℃
  • 맑음보은30.6℃
  • 구름많음창원32.2℃
  • 구름많음철원31.7℃
  • 구름많음세종31.7℃
  • 흐림산청29.1℃
  • 맑음청주32.8℃
  • 구름많음보성군29.5℃
  • 맑음서산32.5℃
  • 맑음서울32.6℃
  • 맑음북창원32.5℃
  • 구름많음동해30.2℃
  • 맑음진도군29.4℃
  • 맑음원주33.7℃
  • 구름많음수원32.2℃
  • 맑음보령32.6℃
  • 구름많음장수29.6℃
  • 맑음부여32.7℃
  • 구름많음속초31.0℃
  • 구름많음완도27.9℃
  • 맑음군산32.0℃
  • 맑음영덕33.9℃
  • 맑음전주32.9℃
  • 맑음홍천31.4℃
  • 구름많음목포30.1℃
  • 구름많음진주29.3℃
  • 맑음부산31.6℃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대관령27.4℃
  • 맑음문경31.1℃
  • 맑음북부산32.0℃
  • 맑음울진29.7℃
  • 맑음파주31.9℃
  • 구름많음서귀포29.8℃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구미31.8℃
  • 구름많음남해29.6℃
  • 구름많음강진군29.6℃
  • 구름많음대전31.9℃
  • 구름많음북춘천31.8℃
  • 맑음강화31.3℃
  • 맑음경주시34.0℃
  • 맑음성산28.5℃
  • 맑음부안32.6℃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서청주30.9℃
  • 구름많음합천30.6℃
  • 구름많음정선군31.8℃
  • 맑음백령도28.5℃
  • 구름많음영주30.8℃
  • 흐림남원30.4℃
  • 구름많음장흥28.5℃
  • 맑음상주32.2℃
  • 맑음고산29.8℃
  • 맑음추풍령30.2℃
  • 흐림고흥28.2℃
  • 맑음거제30.3℃
  • 맑음양산시32.9℃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광양시29.2℃
  • 맑음울산32.1℃
  • 구름많음북강릉32.6℃
  • 맑음금산32.0℃
  • 흐림순천28.6℃
  • 맑음고창31.7℃
  • 흐림해남28.5℃
  • 구름많음여수29.4℃
  • 맑음흑산도25.7℃

욱일기 금지법, 5개월째 국회서 낮잠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2-24 17:07:53
금지법 3종 중 2종, 상임위 상정도 안 돼

3·1운동 100주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금지 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욱일기 금지 3종 법안' 중 항공안전법과 형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 지난해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욱일기 금지 3종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서경덕 교수 제공]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형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및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깃발, 옷, 마스코트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명시했다.

 

욱일기를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석현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욱일기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욱일기 금지법이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독일 형법은 나치 깃발을 달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욱일기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된다"며 "민족 자존심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