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 카드 복제·도난 피해 빈발…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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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 복제·도난 피해 빈발…예방법은?

하유진 기자
기사승인 : 2025-08-05 17:42:28
8월 해외서 카드 사용 많아…작년 도난·복제 피해 32억
트래블카드 잔액 최소화하고 귀국 후 결제 차단해야

휴가철인 8월엔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 고단한 일상을 떠나 쉬는 건 좋지만 자칫 소지한 카드를 도난 혹은 복제를 당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 피해액은 총 31억5000만 원에 달했다. 도난·분실 피해가 27억9000만 원, 카드 위·변조에 따른 피해는 3억6000만 원이다.
 

▲ 비행기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 [하유진 기자]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든 실물 카드는 도난이나 복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여행 시에는 단순히 카드 편의성뿐 아니라 보안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업계는 안전을 위해 해외여행에서 사용하는 카드로 선불 충전식 트래블카드를 권한다. 선불 충전식 트래블카드는 주로 여행 기간에만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라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비교적 적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귀국 후에는 카드 잔액을 남겨두지 않거나 추가 충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는 한도 내에서 무제한적으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대개 신용카드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해두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카드를 해외에 들고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체크카드도 연결된 은행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체크카드를 가져가려면 은행 계좌 잔액을 최소한으로 낮춰두는 지혜가 요구된다. 


카드사들은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보안 수칙도 인지하기를 주문한다. 주요 보안수칙으로는 △실시간 결제 알림 설정 △타인에게 카드 전달 금지 및 본인 앞에서 결제 △은행 계열 ATM 우선 이용 △트래블카드 잔액 최소화 △현지 및 국내 카드사 긴급 연락처 숙지 등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귀국 후에는 해외 결제 기능을 즉시 차단하고 전체 이용 내역을 점검해 이상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해 해당 카드의 사용을 정지하고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드사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부정사용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보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고객 과실이 없는 경우 전액 보상도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외 결제 환경에서는 고객의 보안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카드사들도 보안 기술 고도화와 피해 예방 안내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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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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