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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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최대로 받는 방법은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9 17:18:17
국내 핀테크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중
연금 계좌·주택청약·보장성 보험 등 통해 절세 가능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직장인은 내 환급액이 얼마 정도 될지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여러 핀테크사들은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토스 앱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캡처. [하유진 기자]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지난 8월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작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유사한 정확도의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미리보기 서비스'는 기존 카드·청약을 적용한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월세 납부자는 공제 항목을 추가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토스인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납부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다. 직접 입력해야 하는 값을 최소화해 예상 결과를 3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한 방법도 요긴하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주택청약저축, 보장성보험 등이 꼽힌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넣어도 된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최대 148만 5000원을 아낄 수 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상인 사람의 공제율은 13.2%로 최대 118만8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저축은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받는다. 올해부터 연간 납부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보장성보험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 공제율은 13.2%로 최대 13만2000원까지 아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은 단지 위험에 대비할 뿐 아니라 최고의 절세 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IRP 등은 연말까지 가입하거나 기존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IRP 등에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했다. 그는 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활용하면 매년 IRP 계좌 운용상품을 새롭게 지정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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