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남표 당선무효' 창원시,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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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당선무효' 창원시,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03 16:47:07
장금용 권한대행 "엄중한 상황 속 행정 공백 최소화"

경남 창원특례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홍남표 시장의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각종 행정 서비스와 주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전 직원에게 주문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2년4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4개월 만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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