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경기도당 '당 사칭 노쇼 사기 사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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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당 사칭 노쇼 사기 사건' 경찰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28 16:49:18
선거물품 허위 주문해 다수 업체에 피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경기도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사칭해 선거물품을 허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 업체에 피해를 입힌 성명불상의 인물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대위 김희경 법률대변인, 권혁우 대변인, 서혜진 당원대변인이 고발장을 접수했다.

 

▲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민주당을 사칭해 선거물품 허위 주문으로 다수 업체에 피해를 입힌 성명 불상의 인물 고발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도착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홍보실 소속 주무관을 사칭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거용 현수막과 기타 선거물품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주문하고는, 실제로는 이를 수령하지 않는 사기 방식을 이용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A업체는 지난 22일 '정책홍보실 주무관 박찬용'이라는 명의를 사용한 피고발인으로부터 현수막 12장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 이어 23일에는 B업체가 동일 수법으로 20장의 현수막 주문을 받았으며, C업체에는 전화로 현수막 1장 주문과 함께 모자 구매 대행 요청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에는 D업체와 E업체가 각각 20장, 12장의 현수막을 주문받았으나 피고발인은 모두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주문들에는 "윤석열은 계엄쿠데타!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시안이 첨부돼 있었으며, 실제 더불어민주당 공식 로고가 첨부돼 오인할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허위주문을 넘어, 명백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및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업체 대부분이 중소 영세사업체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비용 초과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특정세력의 집단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안명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당을 사칭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물품 주문이나 금전 요청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칭이 의심될 경우 즉시 당에 문의해 확인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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