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운영 공개 방식 개선 道권고 받아

  • 맑음고산16.4℃
  • 맑음진도군14.8℃
  • 맑음장수10.8℃
  • 맑음정읍12.6℃
  • 맑음안동10.9℃
  • 맑음봉화7.5℃
  • 맑음포항14.1℃
  • 맑음영덕12.4℃
  • 맑음홍성14.9℃
  • 맑음광양시13.9℃
  • 맑음제주16.4℃
  • 맑음홍천10.7℃
  • 구름많음강화15.3℃
  • 맑음보성군14.9℃
  • 맑음부여10.8℃
  • 맑음진주12.6℃
  • 맑음거제14.6℃
  • 비울릉도13.8℃
  • 맑음태백7.8℃
  • 맑음강진군14.3℃
  • 맑음구미10.9℃
  • 맑음북강릉12.1℃
  • 맑음장흥13.4℃
  • 구름많음파주14.4℃
  • 비백령도13.6℃
  • 맑음서청주10.8℃
  • 맑음서산13.8℃
  • 맑음천안12.5℃
  • 맑음청송군11.0℃
  • 맑음의령군11.5℃
  • 맑음울산13.3℃
  • 맑음이천12.9℃
  • 맑음동해11.5℃
  • 맑음순천12.7℃
  • 맑음북창원14.1℃
  • 맑음산청13.9℃
  • 맑음속초15.6℃
  • 맑음창원14.5℃
  • 맑음인천15.6℃
  • 맑음전주12.3℃
  • 맑음임실11.6℃
  • 맑음순창군11.6℃
  • 맑음영주12.0℃
  • 맑음충주9.1℃
  • 구름많음철원15.5℃
  • 맑음청주13.5℃
  • 맑음문경11.9℃
  • 맑음해남13.9℃
  • 맑음거창10.8℃
  • 맑음서귀포18.5℃
  • 맑음대전11.0℃
  • 맑음보은9.2℃
  • 맑음상주11.8℃
  • 맑음양평14.4℃
  • 맑음의성9.6℃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3℃
  • 맑음강릉13.5℃
  • 맑음경주시13.7℃
  • 맑음보령12.3℃
  • 맑음함양군12.4℃
  • 맑음군산12.7℃
  • 맑음춘천14.6℃
  • 맑음대관령8.2℃
  • 맑음세종10.9℃
  • 맑음영천12.1℃
  • 맑음서울14.8℃
  • 맑음부안13.2℃
  • 맑음완도14.4℃
  • 맑음성산15.5℃
  • 맑음고창군10.6℃
  • 맑음원주9.9℃
  • 맑음남원11.5℃
  • 맑음김해시13.0℃
  • 맑음금산9.1℃
  • 맑음수원14.1℃
  • 맑음정선군8.3℃
  • 맑음영월9.1℃
  • 맑음남해14.3℃
  • 맑음북부산14.5℃
  • 맑음광주14.0℃
  • 구름많음동두천15.1℃
  • 맑음양산시14.7℃
  • 맑음울진11.8℃
  • 맑음밀양14.0℃
  • 맑음합천13.2℃
  • 맑음인제9.7℃
  • 맑음고흥14.0℃
  • 맑음부산14.2℃
  • 맑음북춘천10.4℃
  • 맑음통영13.6℃
  • 맑음제천7.9℃
  • 맑음대구13.3℃
  • 맑음목포14.4℃
  • 맑음추풍령11.3℃
  • 맑음고창12.7℃
  • 맑음영광군13.5℃

전남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운영 공개 방식 개선 道권고 받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14 16:42:42

전남개발공사가 업무추진비를 규정대로 공개하지 않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전남개발공사 청사 [전남개발공사 제공]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 5542만 원을 집행하면서 건 별로 구분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함에도 39건을 묶어서 일괄 공개하는 등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조례에는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건별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집행대상이 아닌 개인 사무실 개소식에 축하 화분을 보내는 등 혈세를 맘대로 사용한 사례도 덜미가 잡혔다.

 

전남개발공사는 관할 유관기관이 아닌 건축사나 법무사사무소 개소식에 축하 화분을 구입하는 등 모두 111건의 업무추진비 898만 원을 사용했다.

 

전남도는 "업무추진비는 해당 관할구역 유관기관 장의 퇴임, 전·출입, 공공기관 이전·개소 시에만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남개발공사의 이번 집행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참석자에게 경품·상품을 지급하거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모두 39건 예산 2975만 원을 집행 기준을 무시한 채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행사운영비는 초청인사 등에게 식비와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전남도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를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전남개발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