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운영 공개 방식 개선 道권고 받아

  • 흐림순천9.7℃
  • 흐림청주12.3℃
  • 흐림성산12.3℃
  • 흐림영덕16.6℃
  • 흐림양산시13.7℃
  • 흐림인천10.3℃
  • 흐림남원11.2℃
  • 흐림파주7.6℃
  • 흐림북부산12.3℃
  • 흐림청송군9.8℃
  • 흐림합천11.3℃
  • 흐림상주13.7℃
  • 구름많음홍천7.2℃
  • 흐림보성군11.3℃
  • 흐림봉화6.4℃
  • 흐림해남10.3℃
  • 흐림북강릉15.3℃
  • 흐림서청주9.3℃
  • 흐림대전11.7℃
  • 흐림함양군10.3℃
  • 흐림거창9.4℃
  • 흐림영광군9.8℃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북춘천7.3℃
  • 흐림장수8.1℃
  • 구름많음춘천8.2℃
  • 흐림정읍9.5℃
  • 황사목포11.7℃
  • 황사광주13.3℃
  • 흐림포항16.4℃
  • 흐림보은9.9℃
  • 흐림경주시11.8℃
  • 흐림금산10.5℃
  • 흐림태백10.6℃
  • 황사울산14.0℃
  • 흐림남해12.9℃
  • 흐림강릉16.2℃
  • 흐림동해14.9℃
  • 흐림고창군10.0℃
  • 흐림부안10.1℃
  • 황사서귀포17.4℃
  • 흐림추풍령11.5℃
  • 흐림의성10.8℃
  • 흐림백령도11.5℃
  • 흐림안동12.3℃
  • 흐림김해시13.7℃
  • 흐림전주10.5℃
  • 흐림인제9.1℃
  • 흐림철원8.3℃
  • 흐림충주7.9℃
  • 흐림동두천8.6℃
  • 흐림서울10.6℃
  • 흐림세종10.3℃
  • 맑음울릉도16.4℃
  • 흐림고창9.6℃
  • 흐림수원7.7℃
  • 흐림거제12.5℃
  • 흐림장흥11.5℃
  • 황사여수13.4℃
  • 흐림영월7.3℃
  • 흐림완도11.9℃
  • 흐림대관령6.9℃
  • 흐림고흥10.6℃
  • 흐림창원14.1℃
  • 흐림진주9.8℃
  • 흐림진도군11.0℃
  • 흐림영주10.9℃
  • 흐림이천7.5℃
  • 흐림문경11.3℃
  • 흐림강진군11.9℃
  • 흐림통영12.3℃
  • 흐림임실9.2℃
  • 흐림대구14.0℃
  • 흐림천안8.3℃
  • 흐림산청10.5℃
  • 흐림영천11.6℃
  • 흐림홍성8.4℃
  • 흐림광양시12.8℃
  • 흐림양평8.0℃
  • 흐림서산8.7℃
  • 흐림정선군6.6℃
  • 흐림원주7.8℃
  • 흐림고산14.2℃
  • 흐림북창원14.6℃
  • 흐림의령군10.0℃
  • 흐림울진16.4℃
  • 흐림제천5.3℃
  • 황사제주15.0℃
  • 흐림구미13.3℃
  • 흐림속초17.8℃
  • 흐림부여9.5℃
  • 흐림순창군10.7℃
  • 흐림군산9.3℃
  • 흐림보령10.2℃
  • 흐림강화8.3℃
  • 황사흑산도10.7℃
  • 흐림밀양13.6℃

전남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운영 공개 방식 개선 道권고 받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8-14 16:42:42

전남개발공사가 업무추진비를 규정대로 공개하지 않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전남개발공사 청사 [전남개발공사 제공]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 5542만 원을 집행하면서 건 별로 구분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함에도 39건을 묶어서 일괄 공개하는 등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 조례에는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작성하고 홈페이지에 건별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집행대상이 아닌 개인 사무실 개소식에 축하 화분을 보내는 등 혈세를 맘대로 사용한 사례도 덜미가 잡혔다.

 

전남개발공사는 관할 유관기관이 아닌 건축사나 법무사사무소 개소식에 축하 화분을 구입하는 등 모두 111건의 업무추진비 898만 원을 사용했다.

 

전남도는 "업무추진비는 해당 관할구역 유관기관 장의 퇴임, 전·출입, 공공기관 이전·개소 시에만 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남개발공사의 이번 집행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참석자에게 경품·상품을 지급하거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행사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모두 39건 예산 2975만 원을 집행 기준을 무시한 채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행사운영비는 초청인사 등에게 식비와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전남도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를 철저히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전남개발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