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 맑음구미25.5℃
  • 맑음정읍25.0℃
  • 맑음의성24.7℃
  • 맑음보은23.7℃
  • 맑음고흥24.3℃
  • 맑음대관령21.7℃
  • 맑음산청23.8℃
  • 맑음세종24.2℃
  • 맑음홍성26.4℃
  • 맑음거제26.1℃
  • 맑음서귀포27.9℃
  • 맑음성산26.9℃
  • 박무백령도24.1℃
  • 구름많음철원24.7℃
  • 맑음대구26.8℃
  • 맑음장수20.8℃
  • 맑음충주24.2℃
  • 맑음양평24.3℃
  • 맑음추풍령22.2℃
  • 맑음제천23.5℃
  • 맑음울릉도25.4℃
  • 맑음거창22.8℃
  • 맑음안동25.2℃
  • 맑음김해시25.4℃
  • 맑음진주24.2℃
  • 맑음금산23.6℃
  • 맑음고산26.5℃
  • 맑음울산26.4℃
  • 안개흑산도25.3℃
  • 맑음해남23.4℃
  • 맑음군산25.7℃
  • 박무북춘천24.1℃
  • 맑음경주시24.9℃
  • 맑음강진군23.9℃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북강릉22.8℃
  • 맑음영광군24.5℃
  • 맑음홍천24.2℃
  • 맑음부산26.7℃
  • 맑음영덕24.7℃
  • 맑음남해24.1℃
  • 맑음북창원26.2℃
  • 맑음영천25.0℃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밀양25.1℃
  • 맑음천안23.2℃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순창군23.2℃
  • 맑음서청주23.2℃
  • 구름많음속초23.0℃
  • 맑음태백21.7℃
  • 맑음영주22.4℃
  • 맑음보성군25.4℃
  • 비인천26.3℃
  • 맑음수원25.5℃
  • 맑음양산시26.2℃
  • 맑음울진23.7℃
  • 맑음합천24.6℃
  • 맑음남원23.6℃
  • 맑음보령26.5℃
  • 구름많음여수26.3℃
  • 구름많음강릉23.4℃
  • 흐림춘천23.2℃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서울26.3℃
  • 맑음임실22.8℃
  • 맑음광주25.8℃
  • 맑음전주26.3℃
  • 맑음봉화22.4℃
  • 맑음고창25.2℃
  • 맑음부안25.3℃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월24.1℃
  • 맑음순천22.6℃
  • 맑음함양군22.7℃
  • 맑음장흥23.7℃
  • 맑음부여24.3℃
  • 맑음원주24.8℃
  • 맑음통영25.7℃
  • 맑음북부산25.0℃
  • 맑음문경23.6℃
  • 맑음의령군24.3℃
  • 맑음포항27.2℃
  • 맑음청주26.8℃
  • 맑음정선군23.5℃
  • 맑음고창군23.8℃
  • 맑음서산26.1℃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인제22.3℃
  • 맑음광양시25.0℃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제주27.4℃
  • 맑음창원25.1℃
  • 맑음이천24.6℃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1억원 배상하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6 16:53:20
강제징용 항소심서 각 1억원 배상판결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취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신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5일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피해자들과 변호인단.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곽모 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총 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곽 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동원돼 노동을 착취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으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13년8개월 만이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