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소식] 비상사태 중점관리 자원 점검-지적 재조사 이의신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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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식] 비상사태 중점관리 자원 점검-지적 재조사 이의신청 심의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4-06-25 08:12:11

경남 합천군은 지난 21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분기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분기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합천군 제공]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작업'은 국가 비상사태 시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를 위해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및 업체 임무수행 능력 판단, 각종 변경사항에 따른 자료 현행화를 하면서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병걸 안전총괄과장은 "전시 동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차질 없는 동원을 준비하고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빈틈없는 동원태세 확립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합천군, 지적 재조사 경계 결정위원회 개최…이의신청 35필지 처리

 

▲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재준 판사의 주재로 지적 재조사 경계 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합천군 제공]

 

합천군은 지난 21일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적 재조사사업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31건, 34필지) 및 2020년 합천3지구 경계 미확정토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1필지)을 심의·의결했다.

 

경계 결정위원회(위원장 성재준 판사)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및 지적 재조사사업 관련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입로 확보, 면적감소 최소화, 소유자 간 합의사항 반영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의·의결했다.

 

합천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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