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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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18 16:34:59
"문자메시지 내용이 개인 업적 홍보로 단정하기에는 부족"
경선 전 업적 소개 문자메시지 40여만건 보낸 혐의로 기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앞에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며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북지사 입장에서 설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대금을 결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행위의 진실성이 현명하게 받아들여져 진심으로 고맙다. 도정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15일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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