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무일, 출장 접고 조기 귀국…'거취표명' 여부 주목

  • 맑음울진18.8℃
  • 맑음금산23.4℃
  • 맑음대전22.7℃
  • 맑음동해20.5℃
  • 맑음인천20.8℃
  • 맑음파주22.0℃
  • 맑음철원22.1℃
  • 맑음전주23.1℃
  • 맑음충주22.6℃
  • 맑음목포18.9℃
  • 맑음대관령22.2℃
  • 맑음대구23.3℃
  • 맑음서청주22.6℃
  • 맑음구미23.0℃
  • 맑음강릉26.7℃
  • 맑음순천22.7℃
  • 맑음천안23.1℃
  • 맑음세종22.2℃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이천23.8℃
  • 맑음제천23.2℃
  • 맑음장수21.5℃
  • 흐림창원22.1℃
  • 맑음흑산도18.2℃
  • 맑음안동22.3℃
  • 맑음영주23.9℃
  • 맑음광양시23.2℃
  • 맑음홍천23.6℃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임실21.8℃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서산21.8℃
  • 맑음합천23.9℃
  • 구름많음거제20.0℃
  • 맑음영광군20.8℃
  • 맑음원주22.1℃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고창21.7℃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의령군23.1℃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고산18.1℃
  • 구름많음울산21.4℃
  • 맑음인제22.7℃
  • 맑음정읍22.6℃
  • 맑음남해20.3℃
  • 맑음서울22.2℃
  • 맑음홍성23.2℃
  • 맑음순창군22.4℃
  • 맑음상주24.4℃
  • 맑음광주22.4℃
  • 맑음완도22.1℃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월24.6℃
  • 맑음수원22.2℃
  • 맑음동두천23.7℃
  • 맑음양평22.8℃
  • 맑음영덕22.9℃
  • 구름많음북춘천22.0℃
  • 흐림북창원23.5℃
  • 흐림서귀포20.8℃
  • 맑음강화20.5℃
  • 맑음부여23.0℃
  • 흐림부산20.7℃
  • 맑음속초22.0℃
  • 맑음산청23.7℃
  • 맑음추풍령22.6℃
  • 맑음고흥22.4℃
  • 맑음태백22.7℃
  • 맑음의성23.8℃
  • 맑음백령도18.6℃
  • 맑음남원22.9℃
  • 맑음장흥22.4℃
  • 흐림김해시22.6℃
  • 흐림성산17.7℃
  • 맑음진주23.0℃
  • 흐림북부산23.0℃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여수19.6℃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제주18.7℃
  • 맑음청주23.1℃
  • 맑음울릉도21.1℃
  • 맑음강진군23.3℃
  • 맑음부안21.4℃
  • 구름많음진도군20.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거창24.4℃
  • 맑음고창군22.3℃
  • 맑음보성군21.8℃
  • 맑음봉화22.8℃
  • 맑음정선군24.2℃
  • 맑음함양군23.6℃

문무일, 출장 접고 조기 귀국…'거취표명' 여부 주목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5-02 17:02:21
문 총장, 지난 1일 입장문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반대
일각에선 '사의' '추가 입장 표명' 예측하기도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조기 귀국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대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뉴시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던 해외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문 총장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해당 법률안에 반대해온 만큼 사의를 표하거나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추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 여론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킨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및 검찰 수사지휘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