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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국회 통과…내년 8월1일부터 시행

지원선
기사승인 : 2018-11-29 16:33:38
1년 단위계약에 방학 중 임금지급 등이 골자
시행 앞두고 대학과 강사들 갈등 불가피

대학 시간 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내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인건비 등 예산부담을 이유로 강사수를 줄이려는 대학 측과 고용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강사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사법은 그간 유예됐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 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학이 강사들의 4대 보험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법은 내년 8월1일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대학 측은 인건비 등 예산부담을 이유로 강사수를 줄이려고 하고, 강사들은 고용의 안정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려대와 중앙대, 한양대, 서울과기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강의 수를 줄이거나 졸업이수학점 축소, 강사 해고 등을 검토 중이거나 해고했다. 

 

이에 대해 강사들은 “대학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강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면서 “실제 대학의 부담은 매년 전체 예산의 1% 안팎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양대 교수 53명은 이날 강사법으로 인해 시간강사가 대량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성의 전당으로서 대학을 지키려는 한양대 교수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을 낸 이들은 “한양대를 비롯해 전국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강사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어 “문제는 돈으로, 정부가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해 강사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대학에 지원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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