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K-MOOC'로 학점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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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K-MOOC'로 학점취득

이제은
기사승인 : 2018-11-07 16:32:49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아
평가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K-MOOC 개발 운영 기관 추가

내년부터 누구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K-MOOC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동안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다.

관련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요건과 시설. 설비, 강사 등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해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개발 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K-MOOC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K-MOOC 강좌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KPI뉴스 / 이제은 기자 l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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