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하라법·간호법 등 28개 법안 국회 통과…여야 첫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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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간호법 등 28개 법안 국회 통과…여야 첫 합의 처리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28 17:41:39
'양육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상속권 상실 조건 적시
두차례 무산 끝에 본회의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아
간호·의료계 찬반 엇갈려…전세사기특별법 등도 통과

여야 합의로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대 국회 들어 특검법·청문회 등 쟁점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로 일관하던 정치권이 모처럼 손잡고 제 할일을 한 것이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이 합의 처리된 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8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폐기됐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안 명칭이 굳어졌다.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가 해당한다.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눈길을 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이 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으로 가결됐다.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는 반대·기권했다. 이번 통과로 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 제정에 찬성했지만 간호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며 반대 표결 이유를 설명했다.

 

간호업계는 오랜 숙원 해결에 반색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범죄피해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과 모바일 등기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의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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