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상풍력 인허가 '3년 시대' 열린다…전남도, 여수·고흥 2GW 예비지구 추진

  • 흐림임실23.2℃
  • 흐림부산22.2℃
  • 맑음영덕19.7℃
  • 흐림해남23.5℃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대관령18.7℃
  • 구름많음동해20.9℃
  • 맑음서산24.1℃
  • 구름많음보령23.3℃
  • 맑음충주26.2℃
  • 맑음문경23.1℃
  • 맑음상주27.2℃
  • 흐림고산22.1℃
  • 흐림장흥23.4℃
  • 맑음봉화22.6℃
  • 맑음북춘천26.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추풍령24.8℃
  • 흐림대전26.3℃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태백19.1℃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세종27.1℃
  • 구름많음부안23.9℃
  • 맑음서청주27.5℃
  • 맑음파주24.7℃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전주25.0℃
  • 흐림고창24.0℃
  • 흐림장수21.1℃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강릉21.8℃
  • 흐림광주26.0℃
  • 맑음안동25.5℃
  • 흐림흑산도20.2℃
  • 맑음포항22.3℃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인천24.7℃
  • 맑음홍성25.2℃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정읍24.2℃
  • 맑음청주28.2℃
  • 흐림함양군25.7℃
  • 맑음의성27.0℃
  • 맑음영주23.3℃
  • 흐림남해22.7℃
  • 구름많음합천26.6℃
  • 맑음이천27.9℃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김해시22.8℃
  • 맑음울릉도19.2℃
  • 맑음동두천26.6℃
  • 맑음구미28.7℃
  • 구름많음군산23.8℃
  • 맑음영천22.3℃
  • 맑음보은24.2℃
  • 흐림성산23.1℃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천안26.4℃
  • 흐림광양시23.9℃
  • 맑음경주시22.9℃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북부산23.2℃
  • 흐림순창군23.4℃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울진20.9℃
  • 흐림강진군23.8℃
  • 흐림백령도21.9℃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속초20.6℃
  • 흐림거제21.7℃
  • 맑음철원26.6℃
  • 흐림금산26.7℃
  • 맑음춘천27.6℃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산청25.4℃
  • 흐림완도23.0℃
  • 맑음대구25.3℃
  • 맑음양평28.6℃
  • 맑음수원24.4℃
  • 흐림제주24.3℃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창원22.2℃
  • 흐림통영22.5℃
  • 맑음청송군22.1℃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의령군24.5℃
  • 흐림서귀포23.3℃
  • 구름많음원주28.2℃

해상풍력 인허가 '3년 시대' 열린다…전남도, 여수·고흥 2GW 예비지구 추진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3-17 16:32:28

복잡한 인허가로 지연되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확정하며 절차가 간소화되자 전남도가 대규모 예비지구 선점과 기존 사업 정상화에 동시에 나섰다.

 

▲ 전남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 모습.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비지구를 발굴하고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기준을 비롯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발전사업자 선정, 환경성 평가 등 사업 전반의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해상풍력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다수 법령에 걸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오는 26일 법이 시행되면 계획입지 중심의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지고,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유수면허가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령, 42개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다.

 

이에 따라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공공주도로 발굴한 여수·고흥 해역을 대상으로 2GW 규모 해상풍력 예비지구를 우선 신청할 계획이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특별법 체계에 편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안·진도 7.3GW 집적화단지와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