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0만원 빌려주고 하루이자 만원…청소년 SNS 불법대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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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빌려주고 하루이자 만원…청소년 SNS 불법대출 기승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4-08 17:15:13
2017년 적발 건수와 비교하면 약 9배 늘어
빅데이터·AI 도입해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예정

금융감독원이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에게 1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이자 1만원을 받는 식이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 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1328건)와 비교하면 약 9배 규모다.

금감원은 2018년 2월 100명으로 발족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 덕에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온라인 시민감시단 적발건이 90.9%(1만 819건)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3094건), 통장 매매(2401건) 순이었다.

신종 불법금융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대리입금'은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는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대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의 이자를 요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을 사서 넘겨주면 결제액의 30∼50%를 수수료로 떼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부업, 게임 사이트, 도박장 개설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광고도 많았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빅데이터·AI기법을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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