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위, 청해·아크부대 파병 1년 연장안 의결

  • 흐림남원16.7℃
  • 흐림영월18.1℃
  • 흐림군산16.9℃
  • 흐림광양시17.2℃
  • 흐림성산20.5℃
  • 흐림수원17.5℃
  • 흐림충주17.5℃
  • 비안동14.6℃
  • 흐림춘천18.0℃
  • 흐림진도군19.3℃
  • 흐림순창군16.7℃
  • 비청주17.7℃
  • 흐림부안17.0℃
  • 비포항15.8℃
  • 흐림영광군18.2℃
  • 흐림영덕14.1℃
  • 흐림강진군18.3℃
  • 흐림밀양16.6℃
  • 흐림장수14.9℃
  • 흐림고창군17.7℃
  • 흐림양산시17.2℃
  • 흐림해남18.7℃
  • 흐림천안16.7℃
  • 흐림울진14.9℃
  • 흐림북춘천17.7℃
  • 흐림대구14.9℃
  • 흐림추풍령14.6℃
  • 흐림금산16.7℃
  • 흐림청송군13.7℃
  • 비울산15.8℃
  • 흐림장흥18.5℃
  • 흐림고산20.6℃
  • 흐림구미15.6℃
  • 흐림김해시17.2℃
  • 흐림전주16.8℃
  • 흐림부여16.7℃
  • 흐림부산19.0℃
  • 흐림북창원17.5℃
  • 비제주21.8℃
  • 흐림대관령12.6℃
  • 흐림문경13.9℃
  • 흐림양평16.9℃
  • 비여수17.2℃
  • 흐림원주19.3℃
  • 흐림진주16.3℃
  • 흐림세종16.4℃
  • 흐림산청15.5℃
  • 흐림거제17.4℃
  • 흐림서청주17.2℃
  • 비대전16.3℃
  • 흐림보은15.3℃
  • 비서울20.2℃
  • 흐림의성15.0℃
  • 흐림울릉도19.2℃
  • 흐림서산17.1℃
  • 흐림보령18.0℃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1℃
  • 흐림인제17.6℃
  • 흐림의령군16.9℃
  • 흐림강화18.4℃
  • 흐림강릉18.2℃
  • 흐림합천17.1℃
  • 흐림홍천17.0℃
  • 흐림태백14.1℃
  • 흐림목포19.3℃
  • 흐림속초16.1℃
  • 흐림순천16.6℃
  • 비인천19.1℃
  • 흐림백령도16.2℃
  • 흐림상주15.1℃
  • 비흑산도16.2℃
  • 흐림통영17.3℃
  • 흐림거창15.3℃
  • 흐림완도18.1℃
  • 흐림정선군15.7℃
  • 흐림광주17.5℃
  • 흐림북강릉15.3℃
  • 흐림함양군15.7℃
  • 흐림고창18.4℃
  • 흐림철원18.3℃
  • 흐림북부산17.9℃
  • 흐림제천17.8℃
  • 흐림봉화13.4℃
  • 흐림임실16.8℃
  • 흐림동두천19.3℃
  • 흐림고흥18.0℃
  • 흐림이천17.0℃
  • 흐림정읍17.1℃
  • 흐림동해16.5℃
  • 흐림남해17.5℃
  • 비서귀포21.4℃
  • 비홍성17.4℃
  • 비창원17.3℃
  • 흐림보성군17.7℃
  • 흐림영주14.1℃
  • 흐림파주17.8℃

국방위, 청해·아크부대 파병 1년 연장안 의결

김광호
기사승인 : 2018-11-30 16:50:37
"'아크부대 연장안' 국내법적 근거 마련하라" 주문
군인의 종교의식 참여 자유 보장법 등 법안도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을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안규백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률안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에서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견 연장은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선박과 교통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 사회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파병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경우 우리 군의 특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군사적인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경제 상호안보분야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크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 정부가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 결산심사 전까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군인의 종교 의식 참여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도 이날 국방위를 통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