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위, 청해·아크부대 파병 1년 연장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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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청해·아크부대 파병 1년 연장안 의결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30 16:50:37
"'아크부대 연장안' 국내법적 근거 마련하라" 주문
군인의 종교의식 참여 자유 보장법 등 법안도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을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안규백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률안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에서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견 연장은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선박과 교통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 사회의 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파병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경우 우리 군의 특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군사적인 효율성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경제 상호안보분야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크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 정부가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 결산심사 전까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군인의 종교 의식 참여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도 이날 국방위를 통과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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