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지방세 비과세·감면받고도 미이행'…경기, 매년 13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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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세 비과세·감면받고도 미이행'…경기, 매년 1300억 추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7 12:56:49
추징액 2022년 1394억, 2023년 1295억
지난해 남양주시 226억 최다…수원 100억, 성남 90억 순

경기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도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추징 당한 금액이 매년 1300억 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 단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 소요 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은 2022년 2조 1355억 3900만 원, 2023년 2조 634억 16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액 비율은 각각 11.95%, 12.35%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분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22년 1조3937억 8800만 원(10만751건), 2023년 1조3583억 2600만 원(12만498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 시군은 비과세·감면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10% 정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은 감면액 전액을 추징 조치했다.

 

추징 사유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사용, 임대주택 장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생애최초 주택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 자경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 미조성 등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 신고·3년 상시 거주 등 감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추징액은 2022년 1394억 4500만 원(1만4605건), 2023년 1295억 4400만 원(1만5862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군별 추징액은 남양주시가 226억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100억 2400만 원, 성남시 90억 900만 원, 화성시 66억 8800만 원, 평택시 68억 2600만 원, 광명시 62억 6300만 원, 안양시 60억 6500만 원,하남시 58억 700만 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조건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연중 조사한다"며 "예를 들어 농지로 감면 받은 토지에 대해선 2년 간 사용해야 하는데, 유예 기간 내에 집을 짓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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