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지방세 비과세·감면받고도 미이행'…경기, 매년 1300억 추징

  • 구름많음서귀포28.6℃
  • 맑음상주31.4℃
  • 맑음포항30.2℃
  • 맑음남원32.6℃
  • 맑음제천28.7℃
  • 맑음경주시30.3℃
  • 맑음정선군31.1℃
  • 맑음동두천28.4℃
  • 맑음광양시29.6℃
  • 맑음인제28.0℃
  • 맑음대관령25.5℃
  • 맑음청송군32.8℃
  • 구름많음고산27.1℃
  • 맑음완도29.6℃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보은29.6℃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서산28.5℃
  • 맑음금산30.6℃
  • 맑음영광군28.7℃
  • 맑음철원28.7℃
  • 맑음대구30.9℃
  • 구름많음홍성28.7℃
  • 맑음순창군32.3℃
  • 맑음목포29.2℃
  • 맑음임실29.8℃
  • 흐림양산시28.8℃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수원29.1℃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의성32.5℃
  • 맑음영월29.9℃
  • 맑음부안28.6℃
  • 맑음추풍령30.2℃
  • 맑음의령군29.5℃
  • 흐림북부산28.3℃
  • 맑음흑산도29.1℃
  • 맑음강릉32.2℃
  • 맑음서울29.9℃
  • 구름많음밀양30.2℃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군산28.5℃
  • 맑음영주28.9℃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구미32.0℃
  • 맑음북강릉30.6℃
  • 맑음태백26.1℃
  • 맑음양평30.1℃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북춘천30.2℃
  • 맑음울릉도26.0℃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봉화28.1℃
  • 맑음춘천30.5℃
  • 흐림김해시
  • 맑음동해28.8℃
  • 맑음광주31.7℃
  • 맑음창원28.7℃
  • 맑음영덕28.5℃
  • 맑음진도군29.3℃
  • 맑음속초29.7℃
  • 맑음정읍31.3℃
  • 맑음홍천29.8℃
  • 맑음순천29.1℃
  • 맑음강진군29.6℃
  • 맑음보성군29.6℃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성산28.0℃
  • 맑음대전31.6℃
  • 맑음천안29.2℃
  • 맑음울산29.4℃
  • 맑음함양군33.0℃
  • 맑음서청주29.7℃
  • 맑음이천30.2℃
  • 맑음산청29.2℃
  • 맑음해남30.1℃
  • 맑음부여30.3℃
  • 맑음영천29.9℃
  • 맑음통영27.4℃
  • 맑음세종29.1℃
  • 맑음전주30.9℃
  • 맑음문경28.8℃
  • 맑음합천30.0℃
  • 맑음충주30.7℃
  • 맑음고창29.4℃
  • 맑음장흥28.7℃
  • 맑음거창30.2℃
  • 맑음청주31.5℃
  • 맑음장수27.7℃
  • 맑음원주30.1℃
  • 맑음고창군29.6℃
  • 맑음진주29.1℃
  • 맑음안동32.0℃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남해27.7℃

'부동산 지방세 비과세·감면받고도 미이행'…경기, 매년 1300억 추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7 12:56:49
추징액 2022년 1394억, 2023년 1295억
지난해 남양주시 226억 최다…수원 100억, 성남 90억 순

경기도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고도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추징 당한 금액이 매년 1300억 원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 단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 소요 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은 2022년 2조 1355억 3900만 원, 2023년 2조 634억 16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액 비율은 각각 11.95%, 12.35%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분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22년 1조3937억 8800만 원(10만751건), 2023년 1조3583억 2600만 원(12만498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 시군은 비과세·감면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의 10% 정도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은 감면액 전액을 추징 조치했다.

 

추징 사유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사용, 임대주택 장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생애최초 주택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 자경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 미조성 등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 신고·3년 상시 거주 등 감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추징액은 2022년 1394억 4500만 원(1만4605건), 2023년 1295억 4400만 원(1만5862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군별 추징액은 남양주시가 226억 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100억 2400만 원, 성남시 90억 900만 원, 화성시 66억 8800만 원, 평택시 68억 2600만 원, 광명시 62억 6300만 원, 안양시 60억 6500만 원,하남시 58억 700만 원 순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서는 지방세 감면이 조건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연중 조사한다"며 "예를 들어 농지로 감면 받은 토지에 대해선 2년 간 사용해야 하는데, 유예 기간 내에 집을 짓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요건을 달성하지 못해 추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