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천 추락사 중학생, 바지 벗기는 등 폭행 끝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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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추락사 중학생, 바지 벗기는 등 폭행 끝 투신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12 16:26:08
인천지검, 가해자 4명 상해치사 혐의 등 구속 기소
"이렇게 맞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투신
추락 당시 가해자 4명 모두 옥상에 머물러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1시간20분 가량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A군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  인천 중학생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출석한 모습 [YTN 화면 캡처]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14)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이 뛰어내릴 당시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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