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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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8 16:23:26
李총리 주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거친 뒤 美와 공식서명
자전거 음주운전자 벌금 부과…여권 만료일 3개월전 통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3일 개정의정서를 공개하고, 정식서명에 필요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의정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개정의정서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다. 이후 양국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이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6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 벌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유·도선 사업장과 선실에 안전매뉴얼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담당할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과 규정 위반시 공표·정정할 내용을 명문화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료 예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기에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장기간 외 입수를 허용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은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해수욕장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된 부패행위의 이첩·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고자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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