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량진 옛 수산시장 강제집행…대치 끝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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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옛 수산시장 강제집행…대치 끝에 무산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23 16:21:36
집행 시작 2시간여 만에 철수
수협 "강제집행 계속 시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네번째 강제집행 시도가 옛 시장 상인들과의 대치 끝에 무산됐다.
 

▲ 23일 오전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수협중앙회의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집행 측과 옛 시장 상인 측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오전 8시10분께 수협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옛 수산시장의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이 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전 10시15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강제집행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법원 집행관을 비롯해 법원이 고용한 용역 직원 300여명, 경호 인력 100여명, 수협 직원 50여명 등이 투입됐다.

옛 시장 상인들과 노동당, 민중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600여명은 이날 새벽부터 옛 시장 입구들을 막은 채로 집행 측과 2시간여 대치했다.

양측 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진 끝에 법원 집행관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이날 강제집행은 지난해 4월5일, 올해 7월12일, 9월6일에 이어 네번째로 시도된 것이다.

수협 측은 "현대화 사업 계획 수립 이후 상인들과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합의를 이뤘으나 상인들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인들은 "수협이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들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탁상행정으로 이뤄진 사업이 상인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월17일 대법원은 수협이 옛 시장 상인 358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집행 무산에도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계속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48년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새 시장은 2016년 3월 개장했으나 옛 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의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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