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10년 내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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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컵·플라스틱 빨대, 10년 내 금지 추진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9-04 16:21:17
10개년 '자원순환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목표

정부가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대형마트 등의 과대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앞둔 지난달 2일 오후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마시고 간 일회용컵들. [뉴시스]

 

환경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국가전략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사후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는 원칙을 골자로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 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다회용품으로 바꿈으로써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마트와 택배 등의 이중포장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포장 재질로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다시 말해 현재 업계의 자발적 협약 방식인 과대포장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감량 효과가 35% 수준으로 확인된 무선주파인식장치(RFID) 종량제를 오는 2022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하고,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현재 49% 수준인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비율은 70%로 높이고, 친환경 시설을 갖춘 녹색매장도 520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늘린다.
 

▲ 자원순환 기본계획 단계별 과제 개요 [환경부 제공]

 

이와 함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제조업을 포함한 18개 업종의 업종별 '자원 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 손실을 줄이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 보급에 나선다.

18개 업종에서도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된 약 3천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원 손실 감량 등 목표를 설정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아울러 '관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협치'(거버넌스)로 공공·민간 처리시설을 연계한 최적의 폐기물 분리배출 모델을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폐기물 매립에 앞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매립지와 노후 소각시설을 현대화해 수명을 최대한 늘려 신규시설 설치를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위치추적기(GPS) 부착은 현재 지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음식 폐기물에도 적용하고 2027년까지는 전체 폐기물로 확대한다.

마지막 '재생 단계'에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 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대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천연자원 절감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국가의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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