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빙그레, 권고사직 놓고 직원과 갈등…"능력 부족" vs "억울"

  • 맑음김해시16.3℃
  • 맑음동해22.5℃
  • 맑음영주17.9℃
  • 맑음정읍16.8℃
  • 맑음남해16.0℃
  • 맑음충주18.8℃
  • 맑음제주17.5℃
  • 맑음경주시19.6℃
  • 맑음세종18.3℃
  • 맑음정선군17.9℃
  • 맑음양산시17.5℃
  • 맑음고창군16.2℃
  • 맑음홍천18.6℃
  • 맑음동두천17.0℃
  • 맑음통영16.5℃
  • 맑음임실18.0℃
  • 맑음광주19.5℃
  • 맑음청주21.2℃
  • 맑음목포17.6℃
  • 맑음울릉도16.6℃
  • 맑음보은18.6℃
  • 맑음전주18.0℃
  • 맑음인제19.7℃
  • 맑음춘천19.9℃
  • 맑음북강릉21.5℃
  • 맑음서청주19.3℃
  • 맑음고산15.7℃
  • 맑음이천19.2℃
  • 맑음밀양19.9℃
  • 맑음속초22.7℃
  • 맑음양평19.6℃
  • 맑음태백15.9℃
  • 맑음북춘천19.3℃
  • 맑음보성군15.6℃
  • 맑음해남15.4℃
  • 맑음북창원18.0℃
  • 맑음서산15.7℃
  • 맑음부산16.6℃
  • 맑음서귀포18.0℃
  • 맑음영덕17.7℃
  • 맑음파주16.0℃
  • 맑음장수15.5℃
  • 맑음봉화16.3℃
  • 맑음강진군15.8℃
  • 맑음거제16.6℃
  • 맑음성산17.4℃
  • 맑음의성18.6℃
  • 맑음순천15.9℃
  • 맑음여수16.7℃
  • 맑음구미20.5℃
  • 맑음서울18.4℃
  • 맑음보령15.3℃
  • 맑음의령군18.7℃
  • 맑음북부산16.6℃
  • 맑음문경19.0℃
  • 맑음홍성17.2℃
  • 맑음강릉23.4℃
  • 맑음울산16.0℃
  • 맑음안동20.4℃
  • 맑음대전19.6℃
  • 맑음진주16.8℃
  • 맑음추풍령17.6℃
  • 맑음원주19.9℃
  • 맑음대구22.3℃
  • 맑음대관령15.3℃
  • 맑음거창18.9℃
  • 맑음철원17.6℃
  • 맑음순창군19.1℃
  • 맑음장흥15.8℃
  • 맑음수원18.1℃
  • 맑음영월18.1℃
  • 맑음고흥14.7℃
  • 맑음영광군16.5℃
  • 맑음흑산도12.8℃
  • 맑음합천20.0℃
  • 맑음광양시17.0℃
  • 맑음청송군17.5℃
  • 맑음창원17.6℃
  • 맑음인천16.0℃
  • 맑음상주21.0℃
  • 맑음진도군15.8℃
  • 맑음영천21.8℃
  • 맑음완도15.2℃
  • 맑음남원20.3℃
  • 맑음군산15.8℃
  • 맑음강화14.9℃
  • 맑음부안16.1℃
  • 맑음부여16.9℃
  • 흐림백령도12.5℃
  • 맑음울진21.7℃
  • 맑음제천16.3℃
  • 맑음금산18.2℃
  • 맑음산청18.1℃
  • 맑음천안18.5℃
  • 맑음함양군17.4℃
  • 맑음고창17.2℃
  • 맑음포항22.6℃

빙그레, 권고사직 놓고 직원과 갈등…"능력 부족" vs "억울"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6-28 17:07:41
보훈 대상 취업자, 근무 17일 만에 권고사직
직원 "한마디 주의 없이 갑자기 사직 강요"
빙그레 "업무 능력 현저히 낮아 부득이 사직"

바나나맛우유, 요플레, 메로나 등으로 유명한 유가공 대표 기업 '빙그레'(대표 전창원)가 직원과 권고사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안모(30)씨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빙그레 도농공장에 5월 30일 첫 출근을 했다"며 "6월 24일 오후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떤 이유도 모른 채 갔더니, 회사 관계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 빙그레가 권고사직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안 씨는 "업무에 관련해서 배우는 게 처음이고 업무 파악이 부족해 영문도 모른 채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인사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하는 동안 잘못이나 실수한 점에 대해 사전에 한 마디 주의나 담당자 면담도 없이 갑자기 사무실로 불러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공휴일 제외하고 출근해 근무한 날이 17일"이라며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보훈 자녀인 안 씨는 올해 4월 경기북부보훈지청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빙그레 도농공장 생산직 수시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5월 28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출근 첫날인 5월 31일, 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업무 및 현장 적응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부득이하게 사직 처리했다"며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내에서 사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