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범행 18시간 만에 출국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1℃
  • 맑음부안13.0℃
  • 맑음영광군11.6℃
  • 맑음청송군11.6℃
  • 맑음완도13.1℃
  • 맑음함양군10.6℃
  • 맑음울진17.5℃
  • 맑음남해14.0℃
  • 맑음정읍13.2℃
  • 맑음봉화10.5℃
  • 맑음보성군11.1℃
  • 맑음정선군12.7℃
  • 맑음철원11.5℃
  • 맑음속초22.8℃
  • 맑음제천12.4℃
  • 맑음전주14.7℃
  • 맑음강진군12.0℃
  • 맑음광양시15.2℃
  • 맑음구미15.4℃
  • 맑음춘천13.3℃
  • 맑음장수10.5℃
  • 맑음대전15.8℃
  • 맑음산청12.8℃
  • 맑음고창11.4℃
  • 맑음보령12.7℃
  • 맑음울릉도14.3℃
  • 맑음안동14.1℃
  • 맑음광주16.5℃
  • 맑음영덕11.1℃
  • 맑음순천9.9℃
  • 맑음양평15.9℃
  • 맑음고창군11.8℃
  • 맑음서울15.8℃
  • 맑음장흥11.0℃
  • 맑음북춘천12.6℃
  • 맑음인천14.0℃
  • 맑음임실12.6℃
  • 맑음동해16.0℃
  • 맑음창원13.8℃
  • 맑음군산13.1℃
  • 맑음목포14.0℃
  • 맑음남원13.6℃
  • 맑음진도군10.5℃
  • 맑음고흥11.3℃
  • 맑음울산12.5℃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8℃
  • 맑음인제13.5℃
  • 맑음의성12.4℃
  • 맑음북강릉18.7℃
  • 맑음거제14.2℃
  • 맑음밀양13.5℃
  • 맑음홍성13.5℃
  • 맑음북부산14.7℃
  • 맑음보은15.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진주10.4℃
  • 맑음흑산도13.6℃
  • 맑음강화9.8℃
  • 맑음청주18.4℃
  • 맑음김해시14.7℃
  • 맑음홍천14.3℃
  • 맑음서산11.7℃
  • 맑음순창군14.6℃
  • 맑음백령도9.3℃
  • 맑음경주시12.1℃
  • 맑음합천13.1℃
  • 맑음거창12.0℃
  • 맑음영월14.4℃
  • 맑음제주16.1℃
  • 맑음부산14.5℃
  • 맑음세종15.6℃
  • 맑음서귀포16.2℃
  • 맑음해남9.9℃
  • 맑음충주13.8℃
  • 맑음의령군10.9℃
  • 맑음태백11.8℃
  • 맑음대구16.5℃
  • 맑음상주15.3℃
  • 맑음금산16.0℃
  • 맑음영천12.8℃
  • 맑음고산15.3℃
  • 맑음여수14.8℃
  • 맑음문경14.5℃
  • 맑음원주15.3℃
  • 맑음강릉21.2℃
  • 맑음영주13.5℃
  • 맑음서청주14.7℃
  • 맑음이천15.9℃
  • 맑음성산13.3℃
  • 맑음부여15.2℃
  • 맑음통영14.5℃
  • 맑음포항15.2℃
  • 맑음수원12.9℃
  • 맑음천안13.9℃
  • 맑음대관령14.5℃

'진해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범행 18시간 만에 출국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19 18:03:29
초등생 의식 불명…중환자실서 치료 중
경찰, 인터폴·외교부 등 수사 공조 방침

경남 진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국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초등학생 B(8) 군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19일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B(8) 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 씨가 다음 날 오전 10시 25분께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 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씨 승용차를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해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그는 이미 해외로 달아난 후였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대포 차량인 관계로 신원 확인과 피의자 특정 등이 늦어져 출국정지 요청 전 A 씨가 해외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30일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했다. 다만 A 씨가 국내에 체류한 14개월간 행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A 씨를 추적할 방침이다.


B군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경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하자 믿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A 씨가) 출국해버렸다"며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고 호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