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성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

  • 맑음남해16.0℃
  • 맑음북부산13.9℃
  • 맑음장흥12.3℃
  • 맑음철원12.5℃
  • 맑음통영14.8℃
  • 맑음서귀포16.5℃
  • 맑음양평13.8℃
  • 맑음여수17.2℃
  • 맑음울진15.0℃
  • 맑음봉화9.2℃
  • 맑음양산시14.5℃
  • 맑음군산14.0℃
  • 맑음진도군10.8℃
  • 맑음밀양14.6℃
  • 맑음보은11.8℃
  • 맑음대구16.3℃
  • 맑음이천13.3℃
  • 맑음영월11.1℃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3.2℃
  • 맑음백령도13.0℃
  • 맑음장수11.0℃
  • 맑음동두천13.0℃
  • 맑음광주16.0℃
  • 맑음의성11.5℃
  • 맑음완도14.2℃
  • 맑음전주15.5℃
  • 맑음거제14.8℃
  • 맑음포항20.2℃
  • 맑음광양시16.8℃
  • 맑음수원12.9℃
  • 맑음서울16.2℃
  • 맑음정선군9.5℃
  • 맑음강화13.0℃
  • 맑음충주12.5℃
  • 맑음합천13.4℃
  • 맑음창원18.5℃
  • 맑음보성군14.9℃
  • 맑음임실11.6℃
  • 맑음영천12.7℃
  • 맑음부산18.5℃
  • 맑음홍천12.6℃
  • 맑음부여13.0℃
  • 맑음강진군12.9℃
  • 맑음영덕18.5℃
  • 맑음대전14.7℃
  • 맑음상주16.1℃
  • 맑음강릉21.6℃
  • 맑음목포15.5℃
  • 맑음고산18.0℃
  • 맑음영광군13.0℃
  • 맑음진주12.3℃
  • 맑음제천11.0℃
  • 맑음북강릉17.0℃
  • 구름많음인천15.1℃
  • 맑음고창군12.9℃
  • 맑음해남10.8℃
  • 맑음인제12.2℃
  • 맑음추풍령12.8℃
  • 맑음김해시16.6℃
  • 맑음청송군10.6℃
  • 맑음부안14.0℃
  • 맑음청주16.3℃
  • 맑음문경14.7℃
  • 박무홍성13.4℃
  • 맑음성산14.7℃
  • 맑음영주12.5℃
  • 맑음제주17.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7.3℃
  • 맑음춘천12.8℃
  • 맑음거창12.1℃
  • 맑음고창12.5℃
  • 맑음대관령9.1℃
  • 맑음서청주12.4℃
  • 맑음고흥12.2℃
  • 맑음함양군12.6℃
  • 맑음산청13.5℃
  • 맑음천안11.7℃
  • 맑음구미16.2℃
  • 맑음흑산도17.1℃
  • 맑음속초17.1℃
  • 맑음의령군12.0℃
  • 맑음안동14.3℃
  • 맑음태백10.2℃
  • 맑음세종13.6℃
  • 맑음금산13.0℃
  • 맑음울릉도17.7℃
  • 맑음서산12.8℃
  • 맑음보령13.9℃
  • 맑음원주14.6℃
  • 맑음경주시13.3℃
  • 맑음북춘천12.5℃
  • 맑음울산17.8℃
  • 맑음동해18.8℃
  • 맑음순천11.6℃
  • 맑음파주11.0℃

화성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7-30 16:30:09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화성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이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본격 시행은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후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부터 3만㎡ 미만까지,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관리자는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등급이 요구된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5만㎡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000㎡ 이상 1.5만㎡ 미만은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 점검 주기는 연 1회다. 또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설비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내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안내문 발송과 시청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주에게 제도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은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