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중으로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면 거래시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즉,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이라서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비의료적 상담·조언을 제공하거나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I(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활성화한다. 기존에도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인증·보안 등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크게 활성화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도 허용한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건의는 거부했다. 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은 수용하지 않았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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