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배상책임 부과해 GA 관리·감독 강화할 방안"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보험 독점대리점)나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배상 능력이 부족했던 GA와 보험설계사 대신 보험회사에 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GA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의 71억원 중 37억원이 GA에서 발생했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
개정안은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채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은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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