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균열'…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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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수익 구조 '균열'…차액가맹금 반환 줄소송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6 17:03:39
메가커피 점주들 1000명 이상 소송 참여 예상
대법원 "합의 없이 걷으면 안돼"…10여개 소송 진행 중
프랜차이즈 매출 절반 차지, 수익 구조 흔들

가맹점주들에게 본사가 거둔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줄지어 있어 프랜차이즈 회사가 수익을 내는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지 주목된다. 
 

메가커피 점주들도 소송 태세


▲ 서울 강남구 메가MGC커피(법인명 앤하우스) 본사의 모습. [뉴시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날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 측은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최소 1000명 이상의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오는 3월쯤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피자헛이 최종 패소한 만큼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국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구조와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한 안내 자료를 발송하고, 소송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공급하는 원부자재에 유통마진을 붙이는 것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내는데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양측 간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피자헛 본사는 계약서 기재 의무가 없다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자헛 외에도 bhc,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등 10여 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앞으로도 줄소송은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한다"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차액가맹금 규모가 크게 불합리한 업체의 가맹점주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이 2024년 개정되면서 피자헛과 같은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변경하려면 다시 계약서를 쓰도록 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관행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는 등 이유로 자리잡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본부 매출 절반이 차액가맹금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그동안 차액가맹금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채워온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가맹본부 매출에서 차액가맹금 수익은 51.4%에 달한다. 

 

A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의 16.4%를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B 치킨 프랜차이즈는 6700만 원(13.2%), C 치킨 프랜차이즈는 5400만 원(10.8%)을 본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수수료 없이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도 22.9%로 전체의 5분의 1에 달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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