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을의 눈물 멈추나…대법 "건물주, 가게 직접 운영시 권리금 배상"

  • 흐림고창군29.1℃
  • 흐림대전27.1℃
  • 흐림합천31.7℃
  • 흐림북창원32.3℃
  • 소나기북춘천23.4℃
  • 흐림고산28.8℃
  • 흐림군산26.8℃
  • 흐림북부산31.3℃
  • 흐림완도29.0℃
  • 흐림전주29.9℃
  • 흐림남해28.8℃
  • 흐림광양시28.3℃
  • 흐림정읍29.4℃
  • 흐림세종27.0℃
  • 흐림여수28.0℃
  • 흐림함양군30.2℃
  • 구름많음의령군31.2℃
  • 흐림부여26.8℃
  • 흐림울진25.3℃
  • 흐림강화25.6℃
  • 흐림북강릉24.7℃
  • 흐림경주시30.4℃
  • 흐림구미31.8℃
  • 흐림춘천24.5℃
  • 흐림장흥27.4℃
  • 흐림순창군29.5℃
  • 흐림추풍령28.3℃
  • 흐림원주27.2℃
  • 흐림광주29.2℃
  • 흐림파주25.8℃
  • 흐림영월26.9℃
  • 흐림강진군28.5℃
  • 흐림정선군27.6℃
  • 구름많음영천29.1℃
  • 흐림영주27.3℃
  • 흐림보령28.3℃
  • 흐림보성군28.5℃
  • 구름많음백령도27.7℃
  • 흐림고창29.5℃
  • 흐림목포29.2℃
  • 흐림동두천23.3℃
  • 흐림의성30.1℃
  • 흐림철원24.7℃
  • 흐림고흥30.0℃
  • 흐림흑산도26.4℃
  • 구름많음통영31.3℃
  • 흐림영광군28.8℃
  • 흐림강릉24.9℃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임실28.1℃
  • 흐림태백24.7℃
  • 흐림진도군28.7℃
  • 소나기홍성27.8℃
  • 흐림봉화27.8℃
  • 흐림순천27.9℃
  • 흐림서청주26.7℃
  • 흐림이천25.8℃
  • 흐림밀양32.8℃
  • 구름많음울산30.3℃
  • 흐림김해시31.5℃
  • 흐림동해25.4℃
  • 흐림제천25.7℃
  • 흐림문경27.2℃
  • 흐림수원28.3℃
  • 흐림대구31.7℃
  • 흐림상주28.6℃
  • 흐림양산시32.5℃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보은26.4℃
  • 흐림홍천26.0℃
  • 흐림안동29.6℃
  • 구름많음거제30.0℃
  • 흐림부안27.7℃
  • 흐림충주27.4℃
  • 구름많음부산31.3℃
  • 흐림남원30.3℃
  • 흐림산청30.1℃
  • 흐림인제24.6℃
  • 흐림대관령22.5℃
  • 흐림청주27.8℃
  • 흐림해남28.4℃
  • 흐림울릉도28.2℃
  • 흐림영덕27.1℃
  • 흐림양평26.6℃
  • 흐림성산25.6℃
  • 흐림장수28.2℃
  • 흐림거창30.2℃
  • 흐림진주30.0℃
  • 흐림천안26.3℃
  • 흐림속초25.3℃
  • 흐림금산28.5℃
  • 구름많음창원31.1℃
  • 흐림서산27.9℃
  • 흐림인천27.8℃
  • 흐림제주28.1℃
  • 소나기서울27.3℃
  • 흐림서귀포25.9℃

을의 눈물 멈추나…대법 "건물주, 가게 직접 운영시 권리금 배상"

윤재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12 16:49:19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상가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권리금 한푼 못받고 쫓겨나는 피해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이 '상가주인의 직접 경영'의 경우에도 권리금이 보호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임대차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뉴시스]

이번 판결로 상가주인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가 임차인 한 모씨가 임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우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경우 임차인은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박 씨 소유의 상가를 임대해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는데 박 씨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자 권리금 37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한 씨에게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직접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한 씨는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박 씨 때문에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했고, 결국 새 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 37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권리금을 받으려면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한 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상가임대차법에는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신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한 경우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2심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새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한씨가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판결로 상가 주인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가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상가주인의 직접 경영이나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금 피해를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포괄적인 권리금 보호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