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거야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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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채상병 특검법, 거야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9 16:59:36
野,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차례로 일방처리…與는 보이콧
네번째 발의 채상병 특검법, 안철수 與서 유일한 찬성표
추경호, 尹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예고…"반헌법적 법안"
민주 "이르면 26일 본회의서 쌍특검법 등 재의결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특검법은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고 두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다. 재석 170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네 번째 발의된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 169명 중 166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3개 쟁점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면 보이콧'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김 여사를 방어하는 게 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보이콧 배경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관해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휴일 동안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동의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언제 거부권이 행사되는지에 따라 재의결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26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24일 넘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내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전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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