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군의회 '파견 공무원' 파격 승진 발표에 발칵…"군의장의 독단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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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의회 '파견 공무원' 파격 승진 발표에 발칵…"군의장의 독단적 특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1-10 17:53:53
김규찬 의장, 군청 인사 앞두고 파견 6급 직원→5급 승진 발표
의령군 부군수, 간부들 함께 회견…"600여 공직자 깊은 허탈감"

경남 의령군은 군의회의 직원 5급 승진인사 단행과 관련,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 의장에 대해 파행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 10일 하종덕 의령군 부군수와 공무원들이 군의회 파행 인사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2022년 1월 군의회와 인사 업무 협약을 맺고 직원을 군의회로 파견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집행부의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 4일 6급 A 씨를 5급 승진내정자로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을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의령군은 해당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전체 경력이 21년으로, 현 직급 근무기간 8년 6개월 중 본청 경력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군의장의 독단 인사'라고 반발했다.

 

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비슷한 시기에 6급으로 승진한 직원들과 비교해도,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상 20위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종덕 부군수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군의장의 특혜성 승진인사로 의령군 600여 공직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며 "지금이라도 승진인사를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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