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란봉투법'에 유통업계도 지각변동…자동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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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유통업계도 지각변동…자동화 가속?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08-25 16:55:47
원청 책임 주장하는 유통 노조 힘 실려
쿠팡 등 물류 자회사의 원청 직접 교섭 가능
"인력 구조 최소화, 자동화 전환 흐름 빨라질 것"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통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조선 등 노동집약 제조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유통업계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내 한 택배물류센터. [뉴시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자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이 노동 현장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도 "법안을 발의한 지 10년 만에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그간 자본은 비용 절감을 명분 삼아 외주화를 남발하며 노동조건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했다"고 했다.

이어 "폐업·정리해고·분사 등 온갖 방식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3권이 억압당했다"고 주장했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유통업계 노조들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최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임금, 업무전가, 휴일 제도 도입 등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제한적으로 규정됐지만, 노란봉투법에선 이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다양한 형태 계약 중 어디까지의 교섭을 책임져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유통 대기업들의 물류센터 하청업체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노조의 교섭 요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례로 쿠팡 물류 자회사인 CLS는 현재 직고용 배송기사와 개인사업자를 통해 물류를 유통하고 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의 교섭 범위가 확대돼 쿠팡 본사와 직접 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유통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력 구조를 최소화하고 자동화로 전환하는 흐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기업들은 각 하청업체별 노조들과 상생안 마련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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