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초 줄기나 뿌리 등을 이용한 액상형 담배 원료와 관련해 "연초 잎에서 전체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담배의 과세형평성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액상형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제담배 장비를 파는 곳에서 담배도 팔아 (소비자들이) 즉석 수제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세제 탈루와 질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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