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소년 알바생 35% 최저임금 못 받아

  • 구름많음홍성9.0℃
  • 구름많음밀양13.5℃
  • 맑음광양시15.8℃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속초14.7℃
  • 구름많음봉화6.9℃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서청주10.5℃
  • 맑음남원10.6℃
  • 맑음고창군8.8℃
  • 맑음고창8.9℃
  • 맑음장흥9.3℃
  • 구름많음안동11.8℃
  • 구름많음합천13.0℃
  • 맑음울진11.2℃
  • 맑음해남7.9℃
  • 맑음포항16.9℃
  • 맑음영광군8.5℃
  • 맑음부산17.5℃
  • 맑음전주12.1℃
  • 맑음북부산13.4℃
  • 구름많음백령도10.5℃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거창10.6℃
  • 맑음흑산도12.1℃
  • 맑음군산9.8℃
  • 맑음강진군10.1℃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의성8.8℃
  • 구름많음원주12.3℃
  • 맑음진주11.6℃
  • 구름많음제천8.9℃
  • 맑음영천10.2℃
  • 맑음진도군8.1℃
  • 구름많음산청13.5℃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춘천9.9℃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함양군11.2℃
  • 구름많음양평11.6℃
  • 맑음정읍9.4℃
  • 구름많음울산14.5℃
  • 구름많음정선군8.6℃
  • 구름많음부여9.4℃
  • 구름많음이천13.1℃
  • 구름많음대관령6.6℃
  • 구름많음보은9.8℃
  • 맑음북강릉14.7℃
  • 구름많음파주7.3℃
  • 구름많음서울12.9℃
  • 맑음완도12.3℃
  • 맑음북창원15.4℃
  • 맑음거제13.6℃
  • 맑음강릉16.9℃
  • 맑음경주시11.7℃
  • 구름많음북춘천9.2℃
  • 맑음고산14.3℃
  • 맑음영덕12.7℃
  • 구름많음강화10.0℃
  • 맑음성산13.7℃
  • 구름많음부안10.9℃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충주10.7℃
  • 구름많음동두천10.0℃
  • 맑음양산시14.8℃
  • 맑음김해시15.1℃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여수16.3℃
  • 구름많음창원15.1℃
  • 맑음보성군13.5℃
  • 구름많음영주16.5℃
  • 구름많음의령군12.0℃
  • 맑음장수7.7℃
  • 구름많음서산8.7℃
  • 구름많음상주15.1℃
  • 맑음울릉도17.0℃
  • 맑음남해14.4℃
  • 구름많음홍천10.7℃
  • 맑음추풍령14.3℃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세종11.4℃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보령10.9℃
  • 맑음제주13.4℃
  • 맑음동해14.0℃
  • 구름많음문경17.0℃
  • 맑음광주13.9℃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청송군7.6℃
  • 구름많음청주15.1℃
  • 맑음순천13.3℃
  • 맑음금산10.4℃
  • 구름많음수원11.0℃
  • 맑음통영14.2℃
  • 맑음태백8.8℃
  • 맑음임실8.6℃
  • 구름많음인제10.0℃

청소년 알바생 35% 최저임금 못 받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28 18:05:1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61%)·미교부(42%)
청소년 70% 부당처우에 '참고 일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약 35%가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알바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은 받은 비율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34.9%는 작년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7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으며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에 달했다. 

 

▲ 주요 부당행위 경험률 및 소극적 대처 응답률 [여성가족부 제공]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청소년도 17.7%였다.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도 16.3%에 달했다.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8.5%였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은 2년 전보다 전부 상승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 부족(54.4%)이었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다.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