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소년 알바생 35% 최저임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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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생 35% 최저임금 못 받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28 18:05:1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61%)·미교부(42%)
청소년 70% 부당처우에 '참고 일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약 35%가 지난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알바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은 받은 비율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28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34.9%는 작년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46.7%)과 여자 청소년(37.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7530원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으며 7530원에서 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61.6%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에 달했다. 

 

▲ 주요 부당행위 경험률 및 소극적 대처 응답률 [여성가족부 제공]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청소년도 17.7%였다.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도 16.3%에 달했다. 고객에게 언어폭력, 성희롱·폭행을 당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8.5%였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은 2년 전보다 전부 상승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고,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 부족(54.4%)이었다.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다.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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