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신사·노스페이스 충전재 오기재 환불에도 "못 믿겠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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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노스페이스 충전재 오기재 환불에도 "못 믿겠다" 분통

유태영 기자
기사승인 : 2025-12-05 17:04:51
노스페이스 13종 '재활용 오리털'을 '거위털'로 속여
환불 대상 '구매 기간'에도 의구심 제기
무신사, 올해 초에도 충전재 '눈속임' 논란

무신사가 판매하는 '노스페이스' 제품 중 충전재가 잘못 기재된 제품이 적발돼 환불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신사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국내 1위 패션 플랫폼인데, 올해 초에도 유사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어 비판 수위가 높다. 


무신사·영원아웃도어, 환불 기준 공지에도 혼란 


▲ 노스페이스의 공식 수입유통사인 영원아웃도어가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제품 리스트를 게재했다. [홈페이지 캡처]

 

무신사가 판매하는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 페이지마다 5일 주문 고객들의 문의와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 3일 무신사와 노스페이스 수입·유통사인 영원아웃도어는 각 사 홈페이지에 노스페이스 제품 13종의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에 대해 사과하고 구매 고객에게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노스페이스는 공지를 통해 "모든 유통채널의 다운 제품 판매 물량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충전재 혼용률이 오기재된 제품(13종)을 확인해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전재 혼용률을 오기재한 제품은 △남성 리마스터 다운 자켓 △남성 워터 실드 눕시 자켓 △1996 레트로 눕시 베스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눕시 숏 자켓 △노벨티 눕시 다운 자켓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 로프티 다운 자켓 △푸피 온EX 베스트 △클라우드 눕시 다운 베스트 △아레날 자켓 △스카이 다운 베스트 △노벨티 눕시 다운 베스트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는 기간과 조건을 제한해 환불해 준다는 점이다. 환불 대상 '구매 기간'은 대부분 올해부터이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2023년 11월부터여서 최소한 2년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무신사는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해당 기간 구매 고객분 전원에게 환불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그 중 환불을 희망하시는 고객분 대상 전액 환불을 진행해 드리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자 발송을 받지 못했다거나 '구매 기간'에 대해 항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구매 기간인) 11월 18일에 구매했는데 왜 환불 안내 문자를 안보내주는 거냐"는 문의를 남겼다. 또 다른 소비자는 "왜 (구매 기간이 아닌) 11월 25일에 구매한 사람은 환불이 안되는 거냐"며 "오기재한 건 업체이고 그 정보를 보고 주문한 소비자가 피해받아야 하는거냐"는 게시글을 남겼다. 영원아웃도어가 제시한 환불 대상 구매 기간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는 직접 유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객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환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신사에 따르면 노스페이스 제품의 충전재 오기재 여부는 구매 고객의 충전재 성분 문의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상품은 '거위 솜털 80%', '깃털 20%'로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 오리털이 사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비싸고 방한력도 우수하다.

1년 새 반복된 '충전재 오기재' 논란

올해 초에도 무신사 일부 입점사의 충전재 '눈속임' 논란이 불거졌다.

라퍼지스토어·인템포무드 등 입점 브랜드가 패딩 충전재 정보를 고급 다운·솜털 80% 수준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혼용률이 5% 미만이거나 성분을 판별할 수 없는 정체불명 충전재가 사용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무신사는 다운·캐시미어가 포함된 약 8000개 상품을 전수 조사하고 입점 브랜드에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허위·과장 광고 브랜드에 대해 퇴점, 일정 기간 전 상품 판매 중단 등 고강도 제재를 도입했다.

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며 무신사가 IPO를 앞두고도 패션플랫폼으로서 내실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해당 구매 기간을 보면 최대 2년 전부터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했다는 건데 단순히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환불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식품으로 따지면 원산지를 속인 것이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를 속여 판매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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