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주식 수 초과 수량 입고 차단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가 발생한 후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전산시스템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 사태 당시 발행 주식 수(8천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돼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졌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되면 예탁원과 증권사가 확인하기 전까지 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도 개선한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되는데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해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우려가 있다. 이를 자동화하면 예탁원이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를 통해 처리하고, 예탁원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 입고는 자동 차단된다.
또 도난·위조 주식이 입고돼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대량매매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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