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안 발표

  • 맑음서청주35.0℃
  • 구름많음거창37.4℃
  • 구름많음북창원38.6℃
  • 맑음서산36.3℃
  • 맑음북부산37.1℃
  • 맑음문경35.1℃
  • 맑음북강릉29.7℃
  • 맑음춘천36.5℃
  • 맑음거제34.9℃
  • 구름많음완도35.9℃
  • 구름많음보성군36.0℃
  • 맑음보은34.3℃
  • 맑음영주34.6℃
  • 맑음세종35.8℃
  • 맑음순창군36.9℃
  • 맑음강화34.8℃
  • 구름많음군산35.4℃
  • 맑음양평35.4℃
  • 맑음정읍36.8℃
  • 구름많음산청37.3℃
  • 맑음부안37.7℃
  • 구름많음광주37.5℃
  • 맑음홍천36.4℃
  • 맑음제천34.7℃
  • 맑음울산32.5℃
  • 맑음경주시35.6℃
  • 구름많음고창군36.1℃
  • 맑음영천34.6℃
  • 맑음원주36.3℃
  • 맑음대구36.8℃
  • 맑음부산35.2℃
  • 구름많음장수34.8℃
  • 맑음청송군37.1℃
  • 맑음진도군36.3℃
  • 구름많음함양군37.3℃
  • 구름많음임실35.6℃
  • 맑음포항31.1℃
  • 맑음부여35.5℃
  • 맑음봉화35.5℃
  • 맑음장흥35.1℃
  • 맑음인천34.3℃
  • 맑음청주37.3℃
  • 맑음통영35.2℃
  • 맑음영광군35.4℃
  • 맑음대관령30.0℃
  • 맑음남해35.3℃
  • 맑음수원35.6℃
  • 맑음서울37.1℃
  • 맑음대전36.4℃
  • 맑음동해30.7℃
  • 맑음고흥35.9℃
  • 맑음김해시38.5℃
  • 맑음태백33.9℃
  • 구름많음남원37.6℃
  • 맑음광양시37.0℃
  • 맑음상주35.5℃
  • 흐림서귀포32.4℃
  • 맑음의성37.8℃
  • 맑음천안35.4℃
  • 맑음보령37.6℃
  • 구름많음고산32.6℃
  • 맑음해남35.6℃
  • 맑음동두천36.1℃
  • 맑음구미36.8℃
  • 구름많음전주37.4℃
  • 맑음밀양38.6℃
  • 맑음창원36.1℃
  • 맑음순천34.7℃
  • 맑음울진29.9℃
  • 구름많음흑산도34.7℃
  • 맑음강릉31.3℃
  • 맑음추풍령33.4℃
  • 구름많음고창
  • 맑음금산36.0℃
  • 맑음이천36.4℃
  • 맑음북춘천36.5℃
  • 맑음여수34.1℃
  • 맑음속초29.8℃
  • 맑음철원34.3℃
  • 맑음파주36.3℃
  • 맑음충주36.0℃
  • 맑음인제35.1℃
  • 구름많음제주31.2℃
  • 흐림성산30.7℃
  • 맑음영월37.9℃
  • 맑음합천37.7℃
  • 맑음울릉도32.2℃
  • 구름많음의령군38.2℃
  • 맑음정선군37.3℃
  • 맑음홍성36.8℃
  • 맑음목포35.3℃
  • 맑음영덕33.1℃
  • 맑음강진군36.5℃
  • 구름많음백령도31.6℃
  • 구름많음진주37.3℃
  • 맑음안동36.8℃
  • 맑음양산시38.1℃

금감원,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안 발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02 15:12:09
삼성증권 사태 후 증권사 점검 나서
발행 주식 수 초과 수량 입고 차단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서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가 발생한 후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일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상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전산시스템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 사태 당시 발행 주식 수(8천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돼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졌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되면 예탁원과 증권사가 확인하기 전까지 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도 개선한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되는데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해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우려가 있다. 이를 자동화하면 예탁원이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를 통해 처리하고, 예탁원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 입고는 자동 차단된다.

또 도난·위조 주식이 입고돼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대량매매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가 추가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상대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