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고할 줄 알았으면 더 때릴 걸"…직장갑질에 지옥된 일터

  • 맑음영광군31.0℃
  • 맑음장수29.7℃
  • 맑음포항33.2℃
  • 맑음영덕33.2℃
  • 맑음고창군30.8℃
  • 맑음성산30.6℃
  • 맑음남해31.1℃
  • 맑음광양시32.8℃
  • 맑음순천31.0℃
  • 맑음경주시33.7℃
  • 맑음진주32.0℃
  • 맑음대구32.4℃
  • 맑음북창원34.1℃
  • 맑음부안31.5℃
  • 맑음서산30.3℃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울진28.9℃
  • 구름많음양평29.1℃
  • 맑음진도군30.2℃
  • 맑음서귀포31.5℃
  • 맑음완도32.1℃
  • 맑음임실29.1℃
  • 맑음상주30.3℃
  • 맑음남원31.2℃
  • 맑음함양군32.1℃
  • 맑음서울29.3℃
  • 구름많음북춘천28.3℃
  • 맑음순창군30.9℃
  • 맑음통영31.7℃
  • 맑음산청31.3℃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속초26.2℃
  • 구름많음추풍령30.0℃
  • 맑음서청주29.7℃
  • 맑음대전30.9℃
  • 맑음의령군33.9℃
  • 맑음천안29.9℃
  • 맑음창원33.1℃
  • 맑음고창31.3℃
  • 맑음여수31.2℃
  • 구름많음영월29.1℃
  • 맑음고산29.6℃
  • 구름많음춘천29.1℃
  • 맑음장흥31.8℃
  • 맑음거창32.0℃
  • 구름많음강화28.0℃
  • 맑음강진군32.2℃
  • 맑음청송군31.4℃
  • 구름많음홍천27.4℃
  • 맑음구미32.6℃
  • 구름많음울산32.8℃
  • 맑음전주31.2℃
  • 구름많음동두천28.0℃
  • 맑음청주31.2℃
  • 맑음영천31.4℃
  • 맑음목포30.5℃
  • 맑음광주31.7℃
  • 맑음양산시35.2℃
  • 맑음안동30.7℃
  • 맑음의성31.0℃
  • 맑음보성군31.3℃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정선군30.9℃
  • 맑음북부산34.0℃
  • 구름많음북강릉26.9℃
  • 맑음보령30.5℃
  • 맑음합천32.1℃
  • 맑음군산30.0℃
  • 맑음거제31.3℃
  • 맑음보은29.2℃
  • 구름많음동해30.7℃
  • 구름많음대관령26.6℃
  • 구름많음홍성31.2℃
  • 맑음영주29.8℃
  • 구름많음제천28.1℃
  • 맑음부산34.1℃
  • 맑음수원30.0℃
  • 맑음이천30.4℃
  • 맑음밀양34.0℃
  • 맑음금산30.8℃
  • 맑음부여30.4℃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충주30.6℃
  • 맑음봉화29.3℃
  • 맑음제주32.1℃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해남31.2℃
  • 맑음김해시34.5℃
  • 맑음세종30.7℃
  • 맑음정읍32.4℃
  • 구름많음흑산도32.2℃
  • 맑음태백28.2℃
  • 구름많음강릉27.8℃
  • 맑음인천28.7℃
  • 맑음문경30.0℃

"신고할 줄 알았으면 더 때릴 걸"…직장갑질에 지옥된 일터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17 16:35:43
퇴근한 직원에 전화해 "때려치워, 개XX X발X아"
갑질 제보, 하루 평균 70건, 지난 1년 간 2만2810건 접수

직장 갑질에 대한 상담,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 50여 건을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폭행,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을 17일 공개했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폭행, 폭언 등이다. 직장갑질119가 17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병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상사로부터 얼굴을 강타 당했다. 피해자는 "소리가 매우 커서 내원했던 환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폭행 사건 직후 가해자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으로 변경하고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라는 말을 근무 중인 병원 원장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등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퇴근 후 사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통화에서 "때려치워, 개XX X발X아"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해당 업체 사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장난이라며 제보자를 툭툭 치고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장인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지 않는 등 사장의 갑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이외에도 직장갑질119는 △ 모욕 △ 협박 △ 비하(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 비하) △ 무시 △ 따돌림 △ 소문(사생활 뒷담화 등) △ 반성(차별적으로 시말서 등을 쓰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성 없는 독후감을 쓰게 함) △ 강요(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 △ 전가 △ 차별 △ 사적지시 △ 업무 등 의사결정에서 배제 △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등 차단 △ 사직종용 △ 실업급여 신청 비협조 등 유형을 언급하며 직장 내 갑질의 심각성을 알렸다.

직장갑질119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은 언론 등의 비판적 보도에 불구,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2019년 6월 현재 1일 기준 이메일 10~20건, 오픈채팅 30~40건, 밴드 20~30건 등 평균 70여건의 ‘갑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 1년 간(2017년 11월~2018년 10월)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한다.

한편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홍보담당은 "법이 시행되면 '이게 불법이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는 것, 사용자의 갑질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