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고할 줄 알았으면 더 때릴 걸"…직장갑질에 지옥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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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줄 알았으면 더 때릴 걸"…직장갑질에 지옥된 일터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17 16:35:43
퇴근한 직원에 전화해 "때려치워, 개XX X발X아"
갑질 제보, 하루 평균 70건, 지난 1년 간 2만2810건 접수

직장 갑질에 대한 상담,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 내 괴롭힘 사례 50여 건을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폭행,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을 17일 공개했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표적인 갑질 유형은 폭행, 폭언 등이다. 직장갑질119가 17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병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상사로부터 얼굴을 강타 당했다. 피해자는 "소리가 매우 커서 내원했던 환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폭행 사건 직후 가해자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으로 변경하고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라는 말을 근무 중인 병원 원장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등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퇴근 후 사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통화에서 "때려치워, 개XX X발X아"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해당 업체 사장은 평소에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장난이라며 제보자를 툭툭 치고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장인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지 않는 등 사장의 갑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이외에도 직장갑질119는 △ 모욕 △ 협박 △ 비하(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 비하) △ 무시 △ 따돌림 △ 소문(사생활 뒷담화 등) △ 반성(차별적으로 시말서 등을 쓰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성 없는 독후감을 쓰게 함) △ 강요(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 △ 전가 △ 차별 △ 사적지시 △ 업무 등 의사결정에서 배제 △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등 차단 △ 사직종용 △ 실업급여 신청 비협조 등 유형을 언급하며 직장 내 갑질의 심각성을 알렸다.

직장갑질119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은 언론 등의 비판적 보도에 불구,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2019년 6월 현재 1일 기준 이메일 10~20건, 오픈채팅 30~40건, 밴드 20~30건 등 평균 70여건의 ‘갑질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 1년 간(2017년 11월~2018년 10월) 오픈카톡, 이메일, 밴드를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만2810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한다.

한편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홍보담당은 "법이 시행되면 '이게 불법이구나'를 느끼게 할 수 있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는 것, 사용자의 갑질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해당 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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