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분리 없이 완제품 상태로 배출… 폐배터서 핵심 원료 추출·재활용
"고물상 거절·대리점 보관 부담 해소됐지만… 여전히 홍보 부족이 과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올해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돼 폐제품 무료 방문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납 방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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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tGPT 생성 이미지] |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올해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됐다. EPR은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판매 이후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EPR제도를 이용하면 폐전기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폐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처리하려는 소비자는 e순환거버넌스 콜센터나 '모두비움' 사이트를 통해 방문수거를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가 배터리를 따로 떼어 반납할 필요없이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완제품 상태로 회수한다.
수거된 제품은 집하장을 거쳐 리사이클링센터로 보내진다.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니켈·코발트 등은 정제과정을 거쳐 새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원료로 다시 활용한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자원을 추출해 배터리 생산에 재투입하는 방식이다.
방문까지는 통상 일주일가량 걸린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일주일 안에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2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자전거나 적동킥보드 판매점들도 폐제품 회수 부담을 덜었다. 삼천리자전거를 비롯한 제조·수입업체는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공동 회수·재활용 체계를 통해 EPR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대리점이 폐제품을 직접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e순환거버넌스 등 공제 체계를 통해 회수·재활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PR제도 시행 이전에는 소비자가 폐제품을 처리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일반 고물상에서도 재활용 자원을 회수해 얻는 수익보다 나머지 부품을 폐기하는 비용이 더 커 수거를 꺼렸다.
정부와 업계는 판매대리점을 수거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시도했지만 대리점은 별도 수익 없이 폐제품을 보관해야 했고, 공간 부족과 배터리 화재 위험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이 없었다.
협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물상에서도 전기자전거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타이어나 플라스틱 등을 폐기하는 비용이 고철 등 자원을 회수해 얻는 수익보다 더 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공식 회수 경로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소비자에게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안내가 확대되면 회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한상진 기자 shiraz@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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