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조카 체포…수사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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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조카 체포…수사 급물살 타나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9-14 17:41:08
14일 새벽 귀국한 조씨, 인천공항서 횡령혐의로 체포해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도 재소환…대질조사 가능성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14일 체포되면서, 사모펀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 씨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조 씨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조 장관과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 말 해외로 잠적해 '도피성 출국'이란 의혹을 받았다.

조 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와 함께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외에도 조 씨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조사에 앞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통화하며 말을 맞추려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코링크PE가 운용하고 있는 조 장관 가족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를 받은 회사다. 


검찰은 조 씨가 최 대표에게 "웰스씨앤티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며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조 씨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다. 조 장관 가족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조 장관 부부가 펀드 운영 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의 연결고리를 잇기 위해선 조 씨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1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이고, 관련 혐의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각 결정의 요지로, 영장 기각 이후 조 씨 신병 확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이들을 14일 다시 소환한 만큼 조씨와의 대질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4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대표는 '투자 회수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고 있느냐', '5촌 조카 조 씨가 체포됐는데 알고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 대표에 이어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 또한 '5촌 조카 조 씨가 코링크PE 실소유자가 맞느냐',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최 대표는 지난 영장실질심사 당시 "조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주도했는데 모든 의혹이 (자신에게) 쏠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조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시작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진술 여부에 따라 조 장관 부부와 사건의 관련성이 드러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휴에도 앞서 압수물 분석 등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자택 및 정 교수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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