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고등법원 승소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김해시19.2℃
  • 흐림장수17.7℃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강화18.7℃
  • 흐림울산18.4℃
  • 구름많음대구18.9℃
  • 구름많음서산20.0℃
  • 흐림고창20.2℃
  • 비서귀포20.0℃
  • 흐림진도군18.7℃
  • 흐림부안20.5℃
  • 구름많음원주20.3℃
  • 흐림목포19.5℃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안동19.1℃
  • 흐림임실19.7℃
  • 안개백령도17.8℃
  • 구름많음속초18.2℃
  • 맑음철원19.2℃
  • 흐림광양시18.9℃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대전20.9℃
  • 흐림보성군19.8℃
  • 흐림청주22.8℃
  • 흐림울진17.2℃
  • 맑음의성17.0℃
  • 구름많음보령19.8℃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보은19.1℃
  • 흐림여수19.8℃
  • 흐림완도19.6℃
  • 구름많음천안21.0℃
  • 흐림성산20.6℃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영덕17.5℃
  • 흐림순창군20.1℃
  • 흐림영천18.1℃
  • 구름많음북강릉17.6℃
  • 흐림정읍20.3℃
  • 박무홍성20.7℃
  • 구름많음태백14.3℃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북춘천20.2℃
  • 흐림군산20.8℃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서청주20.5℃
  • 구름많음울릉도16.7℃
  • 흐림거창19.6℃
  • 흐림세종19.6℃
  • 흐림밀양19.6℃
  • 구름많음제천19.5℃
  • 흐림고흥18.7℃
  • 비포항18.4℃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부여19.8℃
  • 구름많음홍천18.7℃
  • 흐림정선군16.8℃
  • 흐림광주20.9℃
  • 흐림장흥19.4℃
  • 흐림양산시20.4℃
  • 흐림영광군19.2℃
  • 흐림고산19.1℃
  • 흐림경주시18.3℃
  • 흐림해남19.9℃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강릉17.6℃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충주20.1℃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창원19.2℃
  • 흐림산청18.7℃
  • 흐림강진군19.4℃
  • 맑음구미19.9℃
  • 구름많음금산20.3℃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진주18.5℃
  • 맑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청송군15.8℃
  • 구름많음문경19.5℃
  • 흐림순천17.2℃
  • 흐림의령군19.0℃
  • 흐림고창군20.9℃
  • 흐림흑산도17.9℃
  • 흐림북부산20.1℃
  • 흐림북창원20.7℃
  • 흐림부산19.5℃
  • 흐림남해18.7℃
  • 흐림남원20.1℃
  • 맑음상주19.5℃
  • 흐림함양군18.8℃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고등법원 승소

이종화
기사승인 : 2018-12-26 16:09:34
하도급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7억 전액 취소 및 소송비용 80% 환급 판결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3월 20일 "삼광글라스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한 인하율의 단가인하를 진행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756만5000원을 미지급했다"는 사유로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재발 금지 시정명령 △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재발 방지 시정명령 △ 15억72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15억71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광글라스 제공]


이 결과에 불복, 삼광글라스는 시정명령 2건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하도급대금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삼광글라스의 단가인하 행위는 부당하지 않고 어음수수료 위반 금액 부분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서울고등법원은 △ 삼광글라스가 모든 하도급 업체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있는 업체에 한해 품목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 단가를 인하한 점 △ 동일한 품목도 업체별 개별 합의를 거쳐 다른 비율을 적용하거나 결제조건을 달리 정한 점 등으로 부당하지 않은 행위이며,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 상소가 진행될 경우 과징금 반환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십수년간 협력업체들과 다져온 신뢰 및 법과 시장질서를 지켜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