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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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17.8% ↑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1-24 16:08:28
국토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은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했다.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지역별 상승률.  [국토교통부]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18만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보유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그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016년 5.25%, 2017년 4.75%, 작년 5.51% 등 4∼5% 선을 유지해 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75% 올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005년 서울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7.62%)의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0.69%), 충남(1.82%) 등 지방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구가 35.4%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강남(35.01%), 마포(31.24%), 서초(22.99%), 성동구(21.69%)가 뒤를 이었다.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9.13%)을 상회했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는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정부는 그 동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고가 위주로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 현실화율(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은 68.1%인데 비해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1.8%로 16%포인트 가량 낮았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같은 유형이면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가구가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 중”이라며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아파트 등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 달 13일 공시될 예정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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