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자증권제도' D-100 ,막바지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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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D-100 ,막바지 준비 돌입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07 16:18:17
종이증권,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시행 100일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 이병래 사장 등 한국예탁결제원 임원진과 전자증권 시스템개발 업체 임직원이 7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예탁원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와 시스템 개발업체 임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제도 시행 준비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예탁원은 현재 전자증권제도 관련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증권회사, 은행, 발행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자본시장 참가자 300여곳이 참여하는 대내외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제도 시행일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전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전자등록으로 전환하려면 발행사가 이달 17일까지 예탁원에 전자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이 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에 종이 증권을 예탁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시행일 이후 종이 증권의 효력이 상실돼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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